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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실손보험사 의료계 갈라치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지정맥류 초음파 가이드라인을 두고 의료계가 뜨겁다. 의학계 수많은 질환별 가이드라인이 쏟아지지만 이번처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례적이다.갈등의 시작은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발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최근 급증한 정맥질환 치료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표준화가 필요하는 취지에서 검사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다시말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의 의미를 담은 셈이다.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흉부외과의사회, 개원의 중심의 정맥통증학회 등은 정작 최근 정맥질환 치료를 주로하는 개원의들과 상의 없이 발표한 검사법에 발끈하고 나섰다. 양측 모두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신경전이 팽팽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핵심인 실손보험사는 어째 조용하다.사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맥학회가 발표한 검사법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개원의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앞서 손보사들은 안과계 백내장 수술부터 산부인과계 시술인 '하이푸시술'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보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증가하자 이를 타깃으로 삼고 네카(NECA) 보고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처럼 손보사와 의료계의 악연은 꽤 오래됐다. 의료계 최신 술기가 도입되고 특정 시술 및 진료가 증가하면 타깃이 되는 식이다. 심지어 대개협은 손보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 손보사의 횡포에 회원들이 눈뜨고 코 베여갈 판이니 칼을 뽑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지경인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 논란의 본질은 어쩌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의료계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술적 근거'라는 명목하에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의원의 개원의 그 사이를 파고들어 간극을 벌여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료의사들간 적정한 진료를 위한 논쟁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학술적인 측면이 전부는 아닌 듯 해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끝이 안보이는 학술적 논쟁은 잠시 내려두고 대화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3-04-24 05:00:00오피니언

하지정맥류 둘러싼 학회와 의사회의 대립각…누구 말이 맞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배경 및 근거의 신뢰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학회와 의사회 모두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맞서고 있기 때문. 의사회는 교과서를 들고 나온 반면 학회는 미국 등 최신 지침을 참조했다고 맞서고 있다.보통 검사법(지침)은 다양한 근거와 연구에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취사선택하고 각 국가별 보험 제도 등의 제반사항을 반영하는 까닭에 각 학회가 일치하는 지침을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일각에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하는 것은 근거의 신뢰성에 따른 대립이 아닌 지침이 보험사의 이의제기용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학회, 의사회의 근거와 주장 및 제3자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통해 본 사태의 본질을 정리했다.▲"해외 지침 참조" vs "문구 명확화 필요"논란의 발단은 3일 대한정맥학회가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을 공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 정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속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사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검사법은 그 목적부터,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데 의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지점은 항목 3-2(환자의 자세별 측정법)와 5-4(증강파형, 혈류파형)다.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항목 3.3-2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항목은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쓰러질 경우 크게 다치기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하고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하는데 이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법은 안내서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검사를 할 경우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문제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우려.이에 대해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IAC(사회 인증 위원회), AIUM(미국 초음파 의학 연구소), SVU(혈관초음파학회), ACR(미국 방사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학회 등 모든 공신력있는 의학학회단체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측정 시 위양성 가능성을 우려, 가능한 반드시 서서 측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도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 측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반면 의사회는 문구의 '불명확성'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문구 표기의 명확화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서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로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를 쓸 수 없다"며 "60도로 세우는 것은 수직으로 세우는 것보다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진단을 막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과잉 진단을 우려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 기능에 과잉 진단 차단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방법을 왜 명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대학병원들도 60도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회 측의 반발은 학회 검사법의 신뢰성 부재가 아닌, 문구의 명확화를 통한 보험사 이의제기 예방에 있다는 것. 근거 대 근거의 싸움이 아닌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논리다.▲"교과서 봐라" vs "교과서로 보기 어려워"반면 안내서 항목 5-4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은 의사회 쪽이 교과서를 근거로 선공을 펼치는 양상이다.5-4는 "정맥부전의 특징인 혈류방향 변화는 종아리 압박으로 발생하는 증강(Augmentation) 파형과 역행성 혈류 (Retrograde flow)에 의한 역류파형이 baseline(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한다"고 규정한다.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항목 5.문제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 위로 설정된 부분이 교과서와 다르다는 점. 의사회는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 89페이지를 보면 증강파형이 가로축 위로, 혈류파형이 아래로 설정돼 있어 정맥학회 안내서와 다르다"며 "교과서대로 시행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제시한 교과서는 2001년도 발간된 Vein Diagnosis & Treatment: A Comprehensive Approach 2004년 한글 번역본으로 저자인 로버트 바이스(Robert A. Weiss)는 피부과 전문의로 상기 교과서를 하지정맥류 진단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게다가 간단한 초음파 기기 조작으로 위 아래 위상 변화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검사만 한다면 진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본 가이드라인은 증강파형과 역행성 혈류에 의한 역류파형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판독시 어떤 의사들이 봐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하자 제안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최초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를 한 분이 피부과전문의이고, 최초로 경화치료를 시도한 분은 성형외과전문의"라며 "피부과전문의가 지은 책이라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피부과전문의에게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배운 흉부외과전문의도 있는 마당에 피부과전문의가 쓴 교과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며 "다수의 기기가 교과서대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위 통일을 위해 한가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나 보험사에 악용될 빌미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사법에 단순히 반대 위상도 같은 의미라고 추가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실제로 심장 초음파 등 초음파를 다루는 다양한 전문과도 이런 부분이 통일돼 있지 않고 학회가 일방적으로 파형 측정법을 정해 정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의사회 공신력 vs 학회 공신력의사회의 반발에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의사협회 산하 공식 단체라는 당위성도 작용하고 있다. 각 학회가 분과로 흩어져 창립하고 규합하는 이합집산이 빈번한 마당에 이해 당사자인 의사회를 배제한 검사법은 '반쪽짜리'라는 논리다.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의사협회에서 인정받은 공신력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심장혈관외과개원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없이 검사법을 내놓는 행위는 아무래도 일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언급한 문구 명확화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의사회는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맥학회 검사법(위),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아래)의 증강파형과 역행성 혈류파형. 서로 위상이 바뀐 파형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검사법은 정맥학회 학술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대한정맥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검수 및 보완을 통해 완성했다"며 "하지의 표재정맥초음파검사 기준을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제시해온 미국의 유관 학회 지침 및 유럽의 최신 지침도 참조해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지정맥류 진단의 근간이 되는 혈관초음파검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 검사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돼 의사와의 신뢰관계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 검사법은 하지정맥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초음파검사를 표준화되고 증명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문구 개정을 일축했다.이같은 학회와 의사회의 평행선에 보험사의 이중잣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침의 근거와 근거의 신뢰성 보다는 보험사의 악용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의 의미로 안전띠를 하고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법을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방식을 써도 보험사가 대학병원에는 이의제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며 "반면 개원가에서는 작은 절차적 하자나 오류에도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정맥학회에서 검사법을 내놓았지만 보통 지침 작성까지는 전문가들간 의견이 오가고 완전한 의견 합치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며 "검사법 제작 과정 전후로도 문구 명확화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수용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김승진 회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김 회장은 "독자노선의 지침법 마련을 검토할 정도로 의사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선 것은 보험사의 이의제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대한 보험사의 잣대는 다르기 때문에 교수 중심의 학회 쪽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개원가에는 의료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유로 보험사가 각종 이의제기를 하곤 한다"며 "본인만 해도 증강파형 위치 문제와 같은 사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보험사의 이의제기를 열번이나 경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회는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기준 확립과 술기 표준화를 통해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대한 고통은 오롯이 개원의들이 떠 앉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검사법에 대한 보완, 개정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의사회는 의사협회 대의원회 분과 총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3-04-12 05:30:00학술

또다른 하지정맥류 검사법 나오나…의사회 '독자노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맥학회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제정에 반발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독자노선을 걷는다.의사회는 학회의 검사법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이의제기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4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과, 방사선과, 흉부외과의사회 등과 연합해 하지정맥류 검사법 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맥학회는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법을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해당 검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사의 이의제기 및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대한정맥학회 5-4 항목 초음파사진. 증강파형을 가로축의 아래로 , 역행성 혈류파형을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제시한다.이와 관련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문제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문구 수정 없이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실제로 보험사의 이의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회의 문구 수정을 촉구하고, 불가하다면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사회가 문제삼는 점은 검사법 항목 3-2(자세별 측정법), 5-4(증강파형) 두 가지다.항목 3-2는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승진 회장은 "학회 검사법은 서서 측정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고 돼 있다"며 "문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선 서서 측정하다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립성 저혈압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띠를 매고 60도 이상 세워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이는 더 안전한 방법인데도 학회의 기준만 인용할 경우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5-4 증강파형 역시 교과서 및 임상 현장을 도외시 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초음파 파형도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에 표시된 것과 정반대로 학회는 제시한다"며 "학회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반대 파형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왜 기기에 설정된 원래 파형을 버튼을 눌러 바꾸도록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소해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임상현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김 회장은 "실제로 보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이의제기를 열번이나 경험했다"며 "보험사들은 교과서가 아닌 다른 지침을 근거로 이런 파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문 소견서를 만들어 보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경우 본인은 교과서를 출력해 보내서 반박한다"며 "분쟁 과정이 몇 개월씩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 기간동안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의료진을 사기꾼으로 의심하기도 한다"고 문구 수정을 재차 촉구했다.이어 "학회가 문구를 수정하면 아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학회가 불응한다면 외과의사회, 방사선사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와 연합해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고, 의사회는 의사협회가 인정한 정식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덧붙였다.학회는 지침 개정의 사유가 되는 새로운 근거, 증거의 발견이 없는 한 문구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진료지침위원회를 통해 지침 개정, 수정이 이뤄지는 절차가 있다"며 "지침 개정에는 새로운 연구의 축적, 증거의 발견 등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근거 수집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사법이 이달 초 공개됐다"며 "의사회 쪽에서 반발 여론이 있어 내부적으로 이사진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정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의사회는 흉부외과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회와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본인들이 생각하는 증거,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3-04-05 05:30:00학술

정맥학회 "하지정맥류 과잉진료·분쟁 종식 시켜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맥학회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발간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반발한 가운데 학회가 재차 검사법 발간의 취지에 대해 해명했다.최근 몇년 사이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잉진료 및 오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사법이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4일 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발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맥학회가 발간한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 표지.앞서 정맥학회는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법을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해당 검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 영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는 점.김승진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안내서는 해당 행위만 인정한다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기초하기 때문에 안내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쟁점화될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 수급자, 기타 관계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안내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정맥학회는 검사법 발간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학회는 "최근 몇년 사이에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잉진료 및 오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또한 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으로 정당한 진료와 치료를 주고 받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 및 피해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혼란과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명확한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련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초음파 진단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안내서는 2022년 7월  대한정맥학회에서 발표된 '정맥부전에 대한 간헐파형 도플러 초음파 검사 표준영상 권고안'을 기본으로 해 근거 및 자세한 실례 등을 덧붙여 발간한 만큼 공신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성호 대한정맥학회 이사장은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시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동 발간에 참여한 타과도 지원사격에 나섰다.민승기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은 "혈관초음파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부정확한 검사나 잘못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 안내서가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홍기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하지정맥류연구회 회장은 "이번 초음파 진단 뿐 아니라 향후 치료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 하지정맥류 진료지침을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4 12:09:06학술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 두고 의사회vs학회 대립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학회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검사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검사법에 오류가 많고 하지정맥류 검사 및 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의사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등 '반쪽짜리'로 평가절하하고 있다.3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정맥학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 정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속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사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정맥학회가 발간한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 표지.이어 "초음파에 의한 정확한 진단 기준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학회가 모여 진단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하지정맥류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의 표준화되고 정확한 진단에 안내서가 지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검사법은 그 목적부터,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정맥학회는 학술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6개 유관 학회의 검수 및 보완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 중심 검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 특히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지의 표재정맥 초음파검사 기준을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제시해온 미국의 유관 학회들의  지침 및 유럽의 최신 하지정맥류 진료지침도 참조해 공신력을 높였다는 평이다.반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해당 안내서가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 영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김승진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안내서는 해당 행위만 인정한다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기초하기 때문에 안내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쟁점화될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 수급자, 기타 관계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안내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안내서 항목 3-2는 환자의 자세별 측정법을 제시한다.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박하는 방법(Distal Augmentation)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 회장은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경우 검사 도중 쓰러져 다칠 우려가 있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하고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하는데 본인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며 "환자가 서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지만 안내서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안내서 항목 5-4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라고 제시하지만 교과서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위로, 역행성 혈류 파형이 가로축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며 "안내서는 교과서의 정 반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병원과 보험사간의 문제를 부추기거나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검사법을 당사자인 의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회는 학문 연구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진료와 비용관리의 문제까지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이런 지적에 학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근거 중심을 표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 문헌 검토를 거쳐 검사법을 만들었다"며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맥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가 같이 만든 만큼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초 검사법을 만든 취지는 주관이 개입하는 검사법의 난립을 막고,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학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위함"이라며 "학회의 검사법이나 진료지침에 의사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미국은 교육 이수자가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을 지급하는 등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한다"며 "검사법과 관련해 의사회가 규정의 맥락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학회가 제시한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의사회가 제시한 "일부 병원에서는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한다"는 내용은 같은 의미라는 게 이성호 이사장의 판단.그는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의 측정과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 검사를 한다는 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같은 의미"라며 "이번 지침서에도 해당 내용을 해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5-4 증강 파형과 역류 파형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소견으로, 세팅과 기계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어도 역류가 확실히 보이도록 잡게되면 문제가 안되고 설명에도 가급적이라고 언급했다"며 "대부분 기기는 중강파형이 아래로, 역행혈류가 위로 나오게 돼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학회는 검사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사회의 의견 반영은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 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이의 제기에 따라 과학적 근거, 원칙에 의거한 검사법이 휘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체 근거, 판단에 의거해 지침을 작성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2023-04-04 05:30:00학술

급여 허들 넘었더니 '임상'이 발목…엔테론 재평가 갈림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1년 간의 급여 재평가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림제약 엔테론(포도씨건조엑스)이 결국 임상 재평가에 발목이 잡혀 효능‧효과가 축소된다.엔테론의 적응증 중 '안과' 영역의 적응증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한림제약 엔테론 제품사진이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도씨건조엑스 50mg 단일제(정제)인 한림제약의 엔테론에 대한 허가 사항 변경 명령을 사전 예고했다. 앞서 한림제약은 지난해 상반기 엔테론이 임상 재평가 대상에 지정되면서 의약품 주요 적응증에 대한 재평가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엔테론의 주요 적응증을 보면 ▲정맥림프 기능부전 관련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피부긴장 자각증상 등)의 물리 치료 시 보조요법 병용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 병용 등(50mg에 한함)으로 요약된다.이 중 50mg 용량에만 해당하는 세번째 안과 적응증이 이번 임상 재평가(150mg 제외)로 인해 허가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다.식약처가 예고한 허가 변경안을 보면 기존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 병용 등'에서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DRSS level 35~47)에 보조제로 투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기존보다 적응증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병‧의원의 처방 자율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엔테론의 허가 변경안은 현재 2월 11일 적용 예정이다. 자료출처: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식약처 측은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재평가 자료(임상시험 계획서)를 토대로 당해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할 예정"이라며 "병∙의원에서는 포도씨건조엑스 50mg 복용 환자의 대체 의약품 처방∙조제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절히 처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한림제약으로서는 주력 품목인 엔테론의 효능‧효과가 일정부분 축소되면서 매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가 급여와 임상 재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엔테론의 처방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출 추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정부의 의약품 재평가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1년 엔테론의 전체 합산 외래 처방액은 약 562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약 455억원) 보다 24% 늘어난 수치다.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센트럴 흉부외과)는 "엔테론의 경우 하지 정맥 치료와 함께 부종, 혈액 순환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흉부외과 병‧의원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처방되는 대표적 의약품"이라며 "정부의 급여, 임상 재평가에 불구하고 처방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의료 현장에서 이미 약물의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안과 분야의 효능‧효과 변화로 인해 향후 처방액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급여 재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이 엔테론"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유방암 적응증은 항목에서 빠졌지만 매출에 큰 부분이 아니라 제약사가 정부 지침에 대응을 잘한 사례로 남았었다"고 언급했다.그는 "하지만 하지정맥류 치료와 함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안과 분야의 적응증이 임상 재평가를 계기로 변화한다면 병‧의원에 처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향후 매출 면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2-04 05:30:00제약·바이오

전국 전공의 다 합쳐도 20명 고민 많은 흉부외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를 다 합쳐도 20명이 전부다. 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이 많다."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만난 김웅한 신임 이사장은 다음 세대 양성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전공의법 이후 수련시간 감소로 술기를 익힐 시간이 감소했고, 전공의 스스로 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 이와 더불어 서울-지방간 혹은 병원간 의료의 질 격차가 큰 상황으로 그 갭(GAP)을 줄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웅한 신임 이사장 김 신임 이사장은 "전공의 수련에 격차를 줄이고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라며 "교육은 성과로서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술기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를 위해 강의보다는 라이브 수술 등 술기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그나마 20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한명 한명 제대로 수련받도록 하려면 현행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소수정예인 만큼 단 한명도 질 낮은 수련을 받아선 안된다는 게 그의 생각. 학회가 전공의를 선발해 그들이 원하는 병원에서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한계가 있는 상태. 김 이사장은 이 부분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그는 병원간 의료의 질 격차를 줄여나갈 방법도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대형 대학병원은 더 비대해지면서 업무 로딩이 높아지고 지방 대학병원은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학회만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생각"이라고 했다. 오태윤 전 이사장 또한 동석한 오태윤 전직 이사장은 지난 13일, 흉부외과의사회에서 김승진 회장과의 의견 충돌을 언급하며 흉부외과의 척박한 현실을 짚었다. 앞서 김승진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가 갈 곳이 없다"며 '구직난'을 호소한 반면 오태윤 전 이사장은 '구인난'을 우려한 바 있다. 오태윤 전 이사장은 "김승진 회장의 말도 맞다"면서 "김 회장이 전문의를 취득했을 당시 실제로 취업난을 겪은 흉부외과 의사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개원해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다"며 "그때의 설움이 남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은 20~30년이 지났다.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전국 전공의 2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꿈을 접고 개원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안동병원은 몇년째 심장수술을 하고자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 학회가 이런 병원과 다시 수술을 하고 싶은 흉부외과 의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가령,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간 속성 트레이닝을 받고 다시 흉부외과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오 전 이사장은 "의사회 간담회를 나서면서 김승진 회장이 '나도 몇 개월 연수받으면 심장 수술 왜 못하겠나'라며 던진 한마디를 학회 입장에선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9-10-28 05:45:00학술

내과 이어 외과계도 만관제 보이콧 투쟁에 합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내과계에 이어 외과계 의사들도 만성질환관리제 보이콧에 동참 의지를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별 의원의 자율적 참여를 인정한다 해도 사실상 내·외과가 모두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보건복지부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는 최근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에 대한 회원 학회별 논의를 통해 거부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2일 "의협이 만관제 보이콧을 선언한 뒤 협의체 통로를 통해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내과계도 거부 투쟁에 동참을 결정한 만큼 외과계도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조만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의협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 등 내과계 의사들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만관제를 시행중인 1500여곳의 의료기관 중 60%를 차지하는 내과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의협에 상당한 힘이 실려있던 상황. 여기에 외과계까지 보이콧에 힘을 보탤 경우 사실상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 거부 선언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최대집 회장의 투쟁론은 날개를 달게 된다.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에 대한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속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적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적어도 의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부를 선언한다면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우선은 믿고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과계 또한 내과계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참여를 강제로 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의사회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를 따라줄 것을 부탁하겠지만 그래도 진행하겠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의사회가 회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회원들을 부디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투쟁에 나섰다면 결과물이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2019-04-03 06:00:53병·의원

"사보험, 시장논리 적용해야…의료기관 청구대행 안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청구대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이 또 다시 고개를 들자 의료계가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센트럴흉부외과의원)은 7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지적, 법 추진을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축사를 위해 자리한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잠시 간담회에 참석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없도록 막겠다"며 의협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개정안 저지 활동에 나섰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최대집 회장(우)은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좌)이 보험업법에 대해 강력 저지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보험업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도 당시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로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즉각 무산됐다. 이후 최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 입법 발의하면서 의료계가 거듭 발칵 뒤집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는 입법 로비가 의심되는 사례로 적극 막겠다"며 "현재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것도 나쁜 선례로 이 또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영역에 반시장적 논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의협이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케어를 반대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비급여 영역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위해 시장논리를 적용해야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진 회장은 "법 개정안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손보험은 공공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심사를 심평원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보심사를 심평원이 심사이관하면서 결국 병의원의 자보환자가 급감, 한방병원으로 상당수 넘어갔듯이 실손보험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진 회장은 이날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을 초청해 '문재인 케어에 원격의료, 의료계 뭐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원격의료 문제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대집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의료계가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없다"며 "모든 수단을 발휘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8 06:00:43병·의원

"느슨한 대개협, 뚝심·열정으로 전국 조직화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뚝심과 열정'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스스로를 표현한 단어다. 그는 오는 23일 열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13대 회장 선거에 뚝심과 열정을 갖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1년 전부터 대개협 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개협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개협은 오는 23일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13대 대개협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다. 약 76명의 평의원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후보 등록은 13일 저녁 6시까지다. 김승진 회장을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전 회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전 회장 등이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 회장은 크게 ▲각 진료과 의사회 회장 모임 활성화 ▲각 시도의사회와 연결 ▲의원급 대표 전국 조직화 법 개정 등 3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공약을 중심으로 한 대개협의 역할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의료법상 대한병원협회처럼 병원의 수장만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의원의 장들도 전국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의협이 개원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개원의 전체 권익을 확실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직이 느슨한 면이 있다"며 "각 시도의사회도 개원의의 모임인 만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전국적인 개원의 조직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집합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협 최대집 집행부를 비롯해 또 다른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김 회장은 "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개협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집행부와 많은 합의가 필요하고 의원협회와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개협이 병협 못지않은 진정한 개원의 대표단체로 거듭난다면 의협은 병협과 대개협을 아우르는 의료계 맏형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용하는 자세를 갖고 탕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개협 집행부에서 각과개원의협의회를 흡수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없애는 데도 신경을 쏟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각 진료과 의사회 회장들이 부회장 직함을 갖고 상임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상임 이사회 이외 2~3개월에 한 번씩 21개 진료과 의사회 회장과의 모임을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을 확대하고 탄탄하게 하려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력하다"며 "한 번 마음먹으면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면 전체 의사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의대를 졸업한 김승진 회장(센트럴흉부외과)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6년에는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를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적극 항의했고 결국 막아냈다.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투쟁성이 강하다.
2018-06-04 06:00:48병·의원

"우리도 교육상담료 받자" 팔 걷고 나선 외과의사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외과계 상담료 시범사업을 검토하자 관련 의사회들이 서둘러 질환 선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원가 이하의 수술 수가 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을 선정하는데 한창인 것. 외과계의사회 협의체 김동석 회장은 9일 "각 외과계 의사회는 교육상담료를 적용할 수 있는 질환 선정 작업과 함께 프로토콜 개발도 함께하고 있다"며 "무작정 특정 질환 수술에는 교육상담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어떤 구조화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상담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수술 전후 교육시간이나 내용, 횟수 등에 대한 프로토콜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라며 "설명의 표준화가 곤란하다면 심층상담을 하기 위한 콘텐츠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큰 틀을 적용해 산부인과는 교육상담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자궁이나 자궁부속기 종양, 질 출혈, 고위험군 분만, 자궁내막증, 폐경기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장이기도 한 김동석 회장은 "자궁근종처럼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에 혹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며 "폐경기도 내과계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보험부회장도 "산부인과는 분만이 가장 다빈도 질환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만성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다낭성난포질환(PCO), 자궁내막증 등 다빈도 질환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표피낭, 지방종, 방아쇠수지 수술 등을 교육상담료 필요 질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치핵·치열·치루 같은 양성항문질환 추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양성항문질환은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대상 질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질환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1차 의원에서 제일 흔한 질환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수술 전후 상담료에는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도협착을 외과계 만성질환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배뇨장애 등을 포함시켰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개원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정맥류, 다한증 등을 교육상담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꼽고 있다.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외과 현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 때문에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순봉합술만 봐도 수가는 1만원이 채 안 되는데 실, 소독 등 비용이 보다 더 많이 투입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원급에서도 제대로 된 외과적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상담료를 비롯해 다양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 수가가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4-10 12:00:59병·의원

비대위vs복지부 운명의 날 "협상장 아닌 결판의 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 해체 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의병정협의체가 결국 예정에 맞춰 진행된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내놓은 5개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비대위는 만약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더 이상 논의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묘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서 의병정협의체를 가질 계획이다. 9차례의 회의 후 의협 비대위 협상단 해체 등으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협의체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 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과 비대위간에 긴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협상단이 해체된 만큼 이날 회의를 위해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을 비롯해 비대위 김승진, 박진규, 연준흠, 이세라 위원을 우선 예비 협상단으로 꾸린 상황이다. 지난번 협상단과 비교해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과 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가 교체, 추가된 구조다. 비대위 협상단은 최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해 의료계가 사전에 요구한 5대 안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협의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협상 테이블이 아닌 만큼 5대 요구안에서 단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논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10차 협의체 회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협의체는 협상장이 아니라 통보와 결전의 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로서도 결코 무리하지 않은 5대 요구안을 보낸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모두 수용하고 대화의 자세를 보인다면 다시 협상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예비급여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다시 논의할 것과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로 남기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교체해 줄 것을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과연 복지부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묘수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요구안을 받은 지 불과 몇 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수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고시 철회와 과장급 공무원의 거취를 불과 몇 일만에 결정짓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안을 두고 협의체 직전까지 논의와 고민을 거듭하며 묘수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어느 정도에서 수용 의사를 전하고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을지 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요구안에서도 설명했듯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조정하자는 의미"라며 "복지부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요구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대집 당선자도 5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의지가 분명한 이상 더 이상 이에 대한 합의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내일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체 회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8-03-29 06:00:59병·의원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항목 유동적…대폭 줄어들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3800여개는 추계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의료단체 논의를 통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의사)은 1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계 대상 설명회에서 제기된 오해와 향후 정책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의료단체 대상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손영래 팀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 케어 설명회에서 느낀 점과 의료계 오해를 해명했다. 이날 설명회와 관련해 손영래 팀장은 "현장 의견수렴보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전체 틀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3800여개 항목에서 자체 점검해보니 비급여로 잔존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면 현재 3600여개 항목"이라며 달라진 현황을 설명했다. 손 팀장은 "1월말까지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 비급여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 타당한 의견이 개진되면 3000여 항목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급여항목으로 되더라도 급여기준 의견에 따라 급여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 오해도 해명했다. 손영래 팀장은 "이틀간의 설명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오해가 여전히 있었다.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걱정하는 질문이 많았다. 특히 예비급여 관련 별도 심사가 없다는 것도 재차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만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8일 설명회때 발생한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의 돌출 행동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김승진 회장은 손영래 팀장의 설명 과정 중 연단에 진입해 바닥에 드러누우며 문재인 케어 반대 액션을 벌였다. 손영래 팀장은 "해프닝이자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계 전체 분위기 아니라고 인식한다. 개인을 매도할 생각은 없다"며 김승진 회장 개인 행동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의료단체 대상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손 팀장은 이어 "급여화 항목인 하지정맥류의 경우, 미용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관련 진료과와 학회 의견을 받아 급여범위 여부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흉부외과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손영래 팀장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설 전후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급여화 항목에 따라 재정 투입 규모가 5조원이 될지, 4조원이 될지 결정될 것이다. 그 이후 항목별 급여기준과 수가 등 의료계 논의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중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 시기가 유도적일 수 있다. 의료계 올바른 의견을 수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경직될 필요는 없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18-01-20 06:00:59정책

"수술 난이도 따라 수술실 장비 의무화 구분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실 장비 의무화가 내년 5월 말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에 적용되는 만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화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외과계 의사회는 수술실 장비 의무화를 4단계로 나누자는 대안을 내놨다.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수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갖춰야 하는 장비 기준을 완화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전신마취를 하는 의원에는 수술실을 갖추고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와 정전 시 대비할 수 있는 예비전원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대신 의원들이 관련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유예기간 종료 시간이 약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수술실 설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전신마취를 하는 외과 의원들은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 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고 콘센트 높이는 1미터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또 정전됐을 때 전자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나 발전기 등 예비전원 설비도 갖춰야 한다. 이에 외과계 의사회 9개는 공동으로 수술실을 무균상태부터 국소마취 등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단계까지 4등급으로 분류해 현실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제안에 참여한 외과계 의사회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이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수술실 장비 의무화는 미용성형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저수가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동네 외과계 개원가가 반성문을 쓰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외과계 개원가에서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가 서울에서는 드물지만 지방은 얘기가 다르다"라며 "지방은 특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 같은 시행규칙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개인의원은 정부가 원하는 수술실을 만들려면 비용을 따라갈 수 없다"며 "벽지부터 뜯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통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투자해야 한다.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외과계 의사회 제안 내용 외과계 의사회가 제안한 수술실 제안을 보면 수술 종류를 경증도 상대적 청결 수술, 상대적 청결 수술, 청결 수술, 절대 청결 수술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경증도 상대적 청결 수술은 대표적으로 양성항문수술, 요실금수술, 연부조직수술 등이 있다. 전신마취는 하지 않는 개인외과 의원이 대다수 속한다. 이때는 수술실에 심전도, 산소포화도 검사기, 산소탱크만 갖추도록 한다. 2단계 상대적 청결 수술을 하는 의원은 1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데에 마취기를 더 갖춰야 한다. 유방 및 갑상선 수술, 근육 및 골격계 외상 수술,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소 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2단계부터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곳이다. 청결 수술은 3단계다. 무정전 전력설비나 정전 시 비상발전기 연결, 심실세동기까지 갖춰야 한다. 골격계 수술 및 골절수술(척추.상완공, 대퇴골, 경골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부인암 수술 등이 있다. 마지막 4단계는 절대 청결 수술로 이식수술, 중추신경 계대수술, 인공관절수술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선택적이긴 하지만 무균양압설비까지도 갖춰야 한다고 외과계 의사회는 제안했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외과계 진료과에 수술실 장비 기준을 4단계로 나눴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목록을 받아서 1차적으로 정리해 정부에 제안했다"며 "안이 받아들여지면 적용 수술은 세부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기존 수술실의 추가 장비구입과 추수 계속돼야 하는 수술실 유지관리비를 보존하기 위한 수가 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12-15 05:00: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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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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